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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장애인 콜택시 요금 총정리

여행좋죠 2023. 5. 5. 08:43

 

 

 

 

 

 

 

 

 

대전 장애인 콜택시 요금을 오늘 포스팅에서 최신 정보로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전 장애인 콜택시 요금 총정리

 

 

 

 

 

오늘 포스팅에서는 대전 장애인 콜택시 요금에 대한 정보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정식 법률 명칭이며 일반적으로 장애인 콜택시라고도 불립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교통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일반 택시와 달리, 저상형 차량으로 구성되어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들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교육을 받아 운전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일반 택시와는 다르게 이용 요금이 저렴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할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반 택시와는 달리 미리 예약을 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화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들의 교통 이용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 참여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차량을 보다 발전시켜,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이 불편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대전 장애인 콜택시 요금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정리한 대전 장애인 콜택시 요금은 향후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제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리며 가장 최신 대전 장애인 콜택시 요금은 정부 정책 소개사이트인 정부 홈페이지 또는 각 지자체 군청, 시청, 특별시청, 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자세한 최신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전 장애인 콜택시 요금을 중점으로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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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장애인 콜택시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 장애인 콜택시 요금 총정리

 

 

 

 

 

 

 

 

대전 장애인 콜택시 요금

 

대전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

 

1. 장애인

1)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상(보건복지부 고시)

○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안내문 확인이 안된 경우 진단서** 제출)

※지적·자페성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증명서]만 제출하면 가입가능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제출 불필요)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신분증 추가 제출

 

2) 보행상 장애인이 아닌 사람(20.10.30.부터 확대 시행)

-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중 보행상 장애인은 아니지만중복장애인으로서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란?

-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필요도 판단을 위한 종합조사를 통해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발굴, 확대하는 제도

- 신청방법

① 보행상 장애인이 아닌 대상 중중복장애인이면서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신청]*** 가능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특별교통수단 가입 후 이용 가능

 

2. 65세 이상 노약자

- 신분증

- 진단서(보행이 어려워 이동 시 휠체어가 항시 필요하다는 전문의 진단서)

* 진단서는 3개월 이내 발급

 

3.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 4회 또는 바우처 지원금 2만원 한도액 이용 가능( 4회 또는 월 지원금 한도액 2만원 까지 이용 가능)

- 출산 전: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출산 후: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출산예정일 확인 가능한 서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해당 / '산모수첩' 미해당)

*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

 

4.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최대 1)

- 신분증

- 진단서(보행이 어려워 이동 시 휠체어가 항시 필요하다는 전문의 진단서 / 휠체어 사용 기간 명시_최대 1)

* 진단서는 3개월 이내 발급,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신분증 추가 제출

*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발급)

** 진단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버스·지하철 등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기준 다운로드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발급)

 

 

 

대전시에서 적용하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들의 자격 조건입니다.

1) 보행상 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중 보행상 장애인이며 장애인증명서와 추가안내문, 혹은 진단서를 제출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자페성, 지적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증명서만 제출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2) 보행상 장애인이 아닌 중복장애인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65세 이상 노약자는 신분증과 보행이 어려워 이동 시 휠체어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3)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는 출산 전에는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출산 후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월 4회 또는 바우처 지원금 2만원 한도액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4)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 최대 1년간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보행이 어려워 이동 시 휠체어가 항시 필요하다는 진단서(최대 1)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이나 보호자 신분증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전 장애인 콜택시 이용 가능 지역

 

1. 대전지역

 

2. 대전인접지역

 

- 계룡, 공주, 금산, 논산, 세종, 옥천, 청주

  , 인접지역 운행은 전화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대전 장애인 콜택시 이용 가능 시간

 

특별교통수단(특장차)

요일 주간차량 야간차량(1)
운행시간 접수시간 운행시간 접수시간 비고
06:00 ~ 23:00 06:00 ~ 22:20 22:00 ~ 다음날 07:00 사전예약 당일 10:00~06:20
바로콜 접수 22:00~다음날06:20
사전예약, 바로콜
07:00 ~ 22:00 07:00 ~ 21:20

※ (픽업시간-운행시간-복귀시간)을 고려하여 운행시간 종료 40~50분 전 콜까지만 운행합니다.

, 상황(차량 위치, 접수 위치, 접수량)에 따라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배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휠체어차량 야간차량 사전예약

- 야간 : 당일 오전 10:00~다음날 06:20까지 선착순 접수, 예약없는 시간대에 바로콜 이용

 

전용임차택시

요일 주간차량 야간차량(2)
운행시간 접수시간 운행시간 접수시간 비고
07:00 ~ 22:00 07:00 ~ 21:20 ① 1호차 21:00 ~ 다음날 06:00
② 2
호차 22:00 ~ 다음날 07:00
21:00 ~ 다음날 06:20 바로콜 접수

※ (픽업시간-운행시간-복귀시간)을 고려하여 운행시간 종료 40~50분 전 콜까지만 운행합니다.

, 상황(차량 위치, 접수 위치, 접수량)에 따라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배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용임차택시의 경우, 사전예약제는 없습니다.

 

바우처택시
구분 이용시간
평일 04 ~ 24
접수는 1시간 전 마감
주말
상담원 상담시간
요일 근무시간 상담불가 시간
00:00 ~ 24:00 02:00 ~ 03:00
(
휴게)
       

 

 

 

 

 

 

 

 

대전 장애인 콜택시 요금

 

기본요금 거리요금 시간요금 시외요금 이용자부담
- 3Km / 1,000 - 440m / 100
(
기본요금 초과시 적용)
- 107 / 100 - 시계할증 20% -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주차료

 

 

대전 장애인 콜택시의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요금

3km까지는 1,000원입니다.

 

거리요금

3km를 초과한 거리에 대해서는 440m마다 100원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시간요금

운행 시간 중에 107초마다 100원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시외요금

대전 지역을 벗어나 시외 지역을 운행할 경우 시계할증으로 20%의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이용자 부담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주차료 등의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대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경우 위와 같은 요금이 적용됩니다. 이용자가 정확한 요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운행 시간, 거리 등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대전 장애인 콜택시 요금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전 장애인 콜택시 요금은 향후 여러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고 가장 최신 정보는 정부 홈페이지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 장애인 콜택시 요금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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