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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장애인 콜택시 요금 총정리

여행좋죠 2023. 5. 6. 08:57

 

 

 

 

 

 

 

 

 

대구 장애인 콜택시 요금을 오늘 포스팅에서 최신 정보로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구 장애인 콜택시 요금 총정리

 

 

 

 

오늘 포스팅에서는 대구 장애인 콜택시 요금에 대한 정보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정식 법률 명칭이며 일반적으로 장애인 콜택시라고도 불립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교통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일반 택시와 달리, 저상형 차량으로 구성되어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들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교육을 받아 운전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일반 택시와는 다르게 이용 요금이 저렴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할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반 택시와는 달리 미리 예약을 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화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들의 교통 이용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 참여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차량을 보다 발전시켜,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이 불편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대구 장애인 콜택시 요금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정리한 대구 장애인 콜택시 요금은 향후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제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리며 가장 최신 대구 장애인 콜택시 요금은 정부 정책 소개사이트인 정부 홈페이지 또는 각 지자체 군청, 시청, 특별시청, 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자세한 최신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구 장애인 콜택시 요금을 중점으로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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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장애인 콜택시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 장애인 콜택시 요금 총정리

 

 

 

 

 

 

 

 

 

대구 장애인 콜택시 요금

 

대구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

 

구분 세부내용
내국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1번부터 2번까지를 제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에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 65세 이상으로서 버스, 도시철도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 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2차병원) 이상
에서 발급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관리내규 제20조의2 ②에 의거)
타 시·도 시민 1.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객에 한하여 최초 1회는 등록 없이 이용 가능
2. 지속적으로 나드리콜을 이용해야 할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회원에 가입해야 함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대구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제1)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

1번부터 2번까지를 제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에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65세 이상으로서 버스, 도시철도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 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2차병원) 이상에서 발급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관리내규 제20조의2 ②에 의거)

 

타 시·도 시민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객에 한하여 최초 1회는 등록 없이 이용 가능

지속적으로 나드리콜을 이용해야 할 경우 회원에 가입해야 함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대구 장애인 콜택시 이용 가능 지역

 

1. 대전지역

 

2. 대전인접지역

 

- 계룡, 공주, 금산, 논산, 세종, 옥천, 청주

  , 인접지역 운행은 전화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대구 장애인 콜택시는 대구광역시 전 지역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구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연접 시·(경산시 일부, 칠곡군 동명면, 고령군 다산면)의 경우에는 출발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내의 모든 지역에서 대구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 장애인 콜택시 이용 가능 시간

 

대구 장애인 콜택시는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주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운영됩니다. 이용자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콜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 장애인 콜택시 요금

 

이용요금

기본요금 추가요금 요금한도
거리 요금 거리 요금 시내요금 시외요금
3km 이내 1,000 3km ~10km km 300 3,300 6,600
10km초과 km 100

 

운행거리별 요금표

거리 요금
0 ~ 3km미만 1,000
3 ~ 4km미만 1,300
4 ~ 5km미만 1,600
5 ~ 6km미만 1,900
6 ~ 7km미만 2,200
7 ~ 8km미만 2,500
8 ~ 9km미만 2,800
9 ~ 10km미만 3,100
10 ~ 11km미만 3,200
11km이상 3,300

* 유료도로 : 범안로, 앞산터널 : 이동지원센터에서 부담

* 고속도로 : 교통약자 부담

 

 

 

 

대구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1,000원에 추가요금으로 거리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됩니다. 이용 요금 한도는 시내에서는 3,300, 시외에서는 6,6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운행거리별 요금표를 보면, 3km 미만의 거리는 1,000원으로, 3km 이상 10km 이하의 거리는 1km 3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10km을 초과하여 이용한다면, 추가 요금은 1km 100원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범안로, 앞산터널에서 이동지원센터에서 부담을 해야 하며, 고속도로는 교통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대구 장애인 콜택시 요금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대구 장애인 콜택시 요금은 향후 여러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고 가장 최신 정보는 정부 홈페이지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 장애인 콜택시 요금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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